교육대학
교육대학은 초등학교 교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며 수업연한은 4년으로 법제상 국립 또는 공립이다. 교육대학의 교과는 일반교양과목과 교직과목으로 하되 일반교양 과목은 인문과학·사회과학·자연과학 및 예·체능의 각 계열에 속하는 과목으로 균형있게 편성되고 교직과목은 교원으로서 국민교육의 이념과 그 실천방도의 터득에 필요한 과목으로 편성된다. 이수단위·학위수여 등은 대학에 준하고 다만 교육대학의 학생에게는 4주 이상의 교육실습이 과해진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남학생의 지원이 감소하면서 교원의 성비 구성이 다소 불안정하여 50 정도의 성비에 맞게 남녀 입학생 수를 따로 정하여 선발하고 있다.
2013년 3월을 기준으로 초등교사 양성기관은 서울·부산·인천·춘천·청주·공주·전주·광주·대구·진주교육대학교 등 국립 교육대학교 10개와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를 포함하여 13개가 있다.
사범대학
사범대학은 중등교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며 수업연한은 4년이다. 국립·공립·사립의 대학교에 단과대학으로 설치되거나 독립된 대학으로 설치되는데, 현재는 전자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교과·이수단위 등은 대학에 준한다. 교육법에서는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를 대학에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사범대학의 개설학과와 합해서 통칭 사범계 학과로 지칭하며 2017년 현재 375개 전공학과 36,910명이 있다.
임시교원양성소
임시교원양성소는 교육법상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시로 교원양성기관을 설치 또는 인가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해 설치되며 주로 교원수급의 필요성에 의해 운용된다. 1970년대 초반까지 초·중등교원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수차례 개설되었으나 그 후 교육대학·사범대학 등 정규 교원양성기관의 활성화로 법제적 규정만이 존치되어 오고 있다.
1978년 12월 개정된 임시교원양성소 규정에 의하면 그 종별은 임시 초등학교교원양성소(초등교원양성소)와 임시 중등학교교원양성소(중등교원양성소)의 2가지로 초등교원양성소에는 정교사반과 준교사반이 개설되었다. 초등교원양성소의 입소자격은 2가지로 정교사반은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고 준교사반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다. 교육기간은 4월 이상 1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며 교육기간을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교직과정
교직과정은 교원자격검정령에 근거한 교원양성제도이다. 동령에 의하면 대학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원자격증의 취득을 위한 교직과정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과목과 학점 기타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되 대학의 교직과정 학점은 16학점 이상으로 하고 전문대학의 교직과정 학점은 14학점 이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2급 정교사 자격을 검정하는 대학 교직과정의 구성은 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 교과교육으로 되어 있으며 각 영역에서 일정 학점 이상을 수강해야 한다. 교육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중등교원의 구성비에 있어서 《사범대학》 출신자에 이어 《교직과정》 이수자가 제2위를 점하고 있다. 교직과정을 설치한 학교는 2017년을 기준으로 149개 대학 2,101개 학과이다.
한국교원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는 1984년 3월 15일 공표된 《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대통령령 제 11382호)에 근거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의 교원양성과 교원의 교육 및 교육연구 기능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립교원양성기관이다. 1985년 3월 6일 충청북도 청원군에서 개교했으며 단과대학으로 제1대학·제2대학 및 제3대학이 설치되어 있고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다. 한국교원대학교는 교원양성을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의 기회균등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운영원칙으로 하며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와 입학금이 면제되고 학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부속기관으로 종합교원연수원·교육연구원·도서관·사도교육원·신문방송사·교육정보원·교육박물관·유아교육원·황새생태연구원·영재교육원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가 부설되어 있다.
교육대학원 및 대학원 교육과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현재는 서울대학교와 한국교원대학교만이 지정되어 있음)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에게는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이,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에게는 초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이, 초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초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이 부여된다. 2017년 기준 교육대학원 수는 109개교, 1,237개 학과이고, 2013년 기준 교육대학원과 대학원에 개설되어 있는 사범계 및 교육계 학과는 1813개 학과로 75759명이 재적되어 있는 상태이다.
상급자격증 취득을 위한 재교육
교원의 자격은 교과교원의 경우 각급학교별로 준교사·정교사 2급·정교사 1급의 3단계로 나뉘고 그 위에 교감(원감)·교장(원장)의 2단계로 나뉘어 총 5단계의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고 있다. 상급자격증의 취득이라 함은 기존의 자격에서 차상급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정교사 2·1급과 교감(원감)·교장(원장) 과정이 있으며, 교원자격검정령에서는 상급자격증의 취득을 위한 재교육과 강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① 교육공무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에서 15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고 총학점 평균성적이 60점 이상일 것,
②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수기관에서 상급자격증의 취득을 위한 연수과정을 180시간 이상 이수하고 총 평균성적이 60점 이상일 것이며 재교육 또는 강습이 교원자격의 취득을 전제로 하는 때에는 그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것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