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금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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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루누리 지원금, 왜 받아야 할까?
두루누리 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장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없애고, 저소득 근로자가 안정적인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단순히 근로자에게만 좋은 제도가 아닙니다. 사업주 역시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우수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많은 사업주가 인건비 상승을 우려해 근로자의 4대 보장 가입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두루누리 지원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부담해야 할 4대 보장료의 일부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방식입니다.
이 지원금은 사업장 규모와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수준에 따라 지원율이 달라지므로,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원금을 통해 사업주는 인력난을 해소하고, 근로자는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특히, 두루누리 지원은 근로자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하여 근로의욕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2.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대상과 조건은?
두루누리 지원금은 크게 두 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사업장 규모입니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입니다. 여기서 근로자 수는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 형태에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둘째, 근로자 소득 조건입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월평균 보수는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받는 모든 금액을 합산한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두루누리 지원금은 국민연금과 고용보장에 대해 각각 지원되며, 지원율은 사업장 규모와 근로자 월평균 보수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1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내야 할 보장료의 80%를 지원받습니다. 지원금액은 국민연금과 고용보장료를 합산해 계산됩니다. 지원금이 적용되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부담하는 보료가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이 지원금은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근로자 중 지원 조건에 부합하는 근로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방법 및 절차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업장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 신청 메뉴를 찾아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EDI 신청
사업장에서 이미 EDI(전자신고 시스템)를 이용하고 있다면, 해당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사업장 정보와 근로자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면 신청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보내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두루누리 지원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그리고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근로자가 사회보장에 가입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하면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4. 두루누리 지원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지원율
두루누리 지원금의 지원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국민연금과 고용보장료의 80%를 지원받습니다.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
국민연금과 고용보장료의 30%를 지원받습니다.
■ 지원금
지원금은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월평균 보수 200만 원인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라고 가정해 봅시다.
국민연금료
(200만 원 × 9%) = 18만 원 (사업주 9만 원, 근로자 9만 원 부담)
고용보장료
(200만 원 × 1.6%) = 3만 2천 원 (사업주 1만 6천 원, 근로자 1만 6천 원 부담)
두루누리 지원금 80%를 적용하면,
국민연금 지원금
18만 원 × 80% = 14만 4천 원
고용보장 지원금
3만 2천 원 × 80% = 2만 5천 6백 원
이처럼 사업주와 근로자가 실제로 내야 할 보장료는 크게 줄어듭니다. 지원금은 납부해야 할 보장료에서 자동으로 차감되어 고지되므로, 별도로 돈을 받는 방식이 아닌 고지서에서 금액이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5.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자 조회 방법 및 유의사항
■ 지원금 대상자 조회
내가 지원 대상인지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다음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에 전화하여 사업장 정보와 근로자 정보를 알려주면 지원 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상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직접 상담받을 수도 있습니다.
■ 유의사항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소급 적용 불가
앞서 언급했듯이,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급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입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원 종료 기준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 되거나,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이상으로 오르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지원 조건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일시적 지원 불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이나 고용보장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6. 두루누리 지원금, 고용보장 대상자 신고는 어떻게?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의 첫걸음은 근로자를 고용보장 대상자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업주가 해야 할 의무이며, 고용보장 가입이 되어야 지원금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고용보장 대상자 취득 신고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해야 합니다.
■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고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여 사업장 로그인 후, 자격취득신고 메뉴를 통해 근로자 정보를 입력하고 신고합니다.
서면 신고
고용보장 자격 취득 신고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두루누리 지원 희망 여부를 함께 기재하는 것입니다. 신고서에 이 내용을 명시하면 고용보장 가입과 동시에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의사를 함께 전달할 수 있어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7. 두루누리 지원금, 납부확인서 발급받는 방법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으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실제로 낸 보장료가 줄어들어 이를 증빙해야 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회보장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이 서류에는 두루누리 지원금이 적용된 후의 실제 납부 금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납부확인서는 다음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납부확인서를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가까운 주민센터나 지하철역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및 방문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지사를 방문하여 발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서류는 세금 신고나 금융거래 신청 등 다양한 곳에 활용될 수 있으므로, 알아두면 매우 유용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이제 망설이지 말고 신청하세요!
두루누리 지원금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큰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인건비 부담 때문에 사회보장 가입을 망설였던 사업주에게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사회보장 가입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싶은 근로자에게는 희망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고, 망설이지 말고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세요!